예규·판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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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재산01254-2776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 단독주택 (거주기간 10년)에 살다가 주거 이전을 위해 1988년 04월에 아파트로 이사를 갔음.
○ 종전법에 의하면 단독주택 보유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8.08.25자로 법이 개정되어 단독주택인 경우 보유기한이 1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저의 경우 1989.04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양도를 할수 없었으나 근간에 매매상담이 이루어져 양도코자 함.
○ 이럴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한 경과 조치가 있다는데 유효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가. 1989년 04월까지 양도하여야 한다.
나. 경과조치에 의거 1989년 08월 25일까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