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재차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산01254-2784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20, 1987.07.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20, 1987.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개인인 토지소유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꺼리기 때문에 부득이 중간에 개인명의를 사용하여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였지만, 사실상 법인의 자산으로서 법인전표와 장부상에 기록되고 법인의 결산보고서상에 법인자산으로 나타나, 추후에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만 하면 되는 자산으로, 중간명의자 개인과 법인 간에는 별도 계약은 없으나 회사직원으로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생길 것이 없음.

○ 양도자 개인이 계약서 작성하여 실 거래한 양도 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금액보다 배에 가까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양도차액이 실거래 경우(법인과의)가 훨씬 많은 사실이 사실상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법인장부상으로나 증빙상으로 적출(발취)되었거나 당해 법인이 사정에 의하여 실거래된 사실의 취득 금액을 세무 당국에 보고 했을 경우 당초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은 다음중 어떻게 함이 타당한지 여부. 현재까지의 예규상으로 이점을 분명히 가려내기가 어려우므로 질의함.

 (갑설)

  법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장부나 증빙에 그 토지가 법인자산임이 명확히 나타나 있더라도 양도자 개인은 알바없고 개인간에 거래 했으니 실지 금액은 얼마를 기준싯가보다 많이 받고 양도하여 그 양도 차익이 더 생겼더라도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 만큼 기준 싯가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가 적은 쪽으로 택하여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되므로 타당하다.(법대로 하는 경우 개인간의 거래는 기준싯가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하고 신고 기간 내에는 실거래로 신고하여 세무 당국의 확인을 거쳐서 승인되는데 이때는 기준싯가보다 실거래가액이 낮은 때로서 양도차익이 적게 생길때 이루어 지고 있다)

 (을설)

  양도자는 법인과는 거래를 원치 안했고 중간에 개인을 내세운 줄을 몰랐으며ㅛ 개인과 거래하는 줄 알았다고 하여 계약하고 거래했지만 그 물건의 부동산이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자산으로 명확한 자료가 입증 되었을 경우는 비록 개인과 거래 했더라도 계약서상에 실지 거래된 양도 가액이 기준싯가로 계산한 양도 가액보다 훨씬 많아서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법인의 자료 파생으로 도출된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 것이 실질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국세기본법이나 조세의 형평에 맞는 것이므로 고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 양도자는 기일내 신고를 했거나 무신고 했거나 간에 기준싯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거래 가액(법인과의 거래)으로 계산한 차액의 세금을 추징해야 타당하며 무신고 경우에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높은 세액폭으로 과세해야 한다.

※ 재산01254-2020, 1987.07.2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임.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