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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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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재산01254-2785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40년이상 장기 보유한 사실이 있는 소생의 집이 1986년 도시계획에 일부수용(56㎡) 되고

○ 남은건물(88㎡)은 철거되었음.

○ 일부 미수용된 (88㎡) 토지의 양도시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