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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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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산01254-2797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185, 1983.06.27 ; 재산 1264-711, 1984.02.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85, 1983.06.27 ※ 재산1264-711, 1984.0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내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질의

 - 물건소재지 광주직할시 북구 ○○동(전 200평)

 - 취득일 1988.11.01(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음. 증여세 자진신고함)

 - 양도일 1989.06.22(법인에 대한 양도로써 계약일은 89.6.2임)

 - 특기사항 취득시나 양도시 모두 국세청 특정지역에 해당됨.

가. 상기 물건을 1988.11.01 증여받아 1989.06.20 법인에게 양도하였는바(1989.01.01 당해 토지 에대한 지방세법상 정기분 토지등급 상승이 있었음),

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취득시 의제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4 제5항에 의하여 환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 이 경우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조 (가)목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국 세청 기준시가를 의미하는지(취득 당시 특정지역 배율과 양도 당시 배율이 상이함), 단순히 지방세 법상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라.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부당행위계산)에 의거 1989년 7월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소득1264-2185, 1983.06.27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1264-711, 1984.02.24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