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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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2800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5.10.)과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4평형 아파트를 부천시 중구 ○○구에 15,300,000원에 매입하여 1년 넘게 살다 17,500,000원에 팔았음.
○ 팔게 된 이유는 국립서울검역소(강서구 ○○동)에 근무하다 국립서울정신병원(성동구 ○○동)으로 발령이 나서 통근하기가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팔고 구로구 ○○동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했음.
○ 그런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세무서에 알아보니 어느 곳은 내야 한다고 하고 어떤 곳은 안내도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국세청 안내책자에는 전 가족이 다른 시. 군ㆍ읍ㆍ면으로 직장ㆍ취학ㆍ사업상ㆍ기타 질병으로 이사 하는데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되어 있어 질의함.
○ 실거래액 신고를 하려면 제가 살 때의 계약서와 현 계약서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전에 것은 관인계약서라는 것이 없어서 그냥 계약서 임ㆍ신고서 쓰는 요령을 몰라 세무서에 전화해 보니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하던데 확인서는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