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15평 정도의 대지에 무허가 건물이 딸린 집을 구입(구입 당시에는 재개발지역으로 미지정)하여 살아 오던중, 동 거주지역이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키로 하여 “질의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전세를 얻어 살던중, “질의자”는 1987년 10월에 국민주택 규모의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당시 주택법은 1가구 1주택일 경우 1년이상 거주시 양도소득세 면제)하여 살고 있음.
[질의1]
“질의자”는 과거 살던 재개발지역이 완공(1989년 09월경)되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완공될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질의자”인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팔고 재개발 아파트로 입주시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자”의 아래 거주기간등을 참고하시어 “질의자”가 현재 사는 아파트를 팔고난 후, 완공된 재개발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살던(거주)중, 동 아파트를 언제쯤 이후부터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아 래
가. 토지 및 무허가 건물 소유권 이전일 : 1985년 05월 13일
나. 동 무허가 주택 전입(최초거주)일 : 1985년 06월 25일
다. 동 무허가 주택 퇴거(이주비 수령)일 : 1986년 12월 19일
라. 재개발전 동 지역 총 거주기간 : 17개월 23일(약 1년 6개월)
마. 재개발 아파트 입주(완공)예정일 : 1989년 09월 01일경
[질의3]
또한, “질의자”인 경우 재개발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 계산에 인정 또는 합산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