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청에 건물 관리 대장을 확인한 결과 용도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등기소에 등기이전이 현재 되어 있지 않고 신축으로 1989.02.03 준공 검사가 되었습니다.) 단 건축물 대장과 실지 1사람으로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토지는 등기소에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57평4층, 건평=58평4층)
가. 대문은 1개로서, 1층에 2가구 전세
(1) 1가구 방2개, 거실, 주방, 변소(목욕탕)
(2) 1가구 방2개, 주방, 변소(목욕탕)
나. 2층에 2가구 (주인 거주 포함됩니다)
(1) 1가구 방3개 (미니다락방 포함), 거실, 주방, 변소 겸 목욕탕 = 주인거주
(2) 1가구 방1개, 주방, 변소 겸 목욕탕
* 각각 (1,2층 출입하는 현관문은 별도입니다) 대문은 1개입니다. (저는 단독주택 형태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 정원(외부에) 변소1개, 창고1개 있습니다. (변소, 창고위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음)
○ 주인 포함하여 1, 2층 4가구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 1인 1주택으로 보는지, 1인 3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나. 1인 1주택으로 보면 단독주택과 법적, 세금(모든 세금포함) 차이점은 어떤지 질의함.
다. 1인 3주택으로 보면 모든 세금관계가 단독 주택보다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질의함
(1) 토지세, 재산세
(2) 만약 거주 3년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계
(3) 만약 현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이전비 관계 (단독주택과 차이)
라. 주택과 다세대주택 법적인 차이점은 어떤지를 질의함
마. 다세대 주택에서 단독주택 변경은 될수없는지 여부.(설계 사무소 또는 구청 건축계실 조사 확인후)
바. 변경될수 있으면 어느 기관에서 하며 절차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