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2840생산일자 1989.07.28.
AI 요약
요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零時)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4와 동 기본통칙 1-2-02...4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부동산 양도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등기접수일 1988.07.25

 - 등기원인일 1988.06.25

 (갑설)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이 1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988.06.25이 양도일이다.

 (을설)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이 1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1988.07.25이 양도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2...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4 <기간의 기준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零時)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2...4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