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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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2886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560, 1987.09.21)을 참조하되, 귀 질의의경우가 동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2560, 1987.09.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에 근무하고 있으며 사원 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1987년 09월에 분양받았으나, 일본 동경지사에 근무하는 관계로 입주치 못하고 있었음.
○ 일본 동경에서는 공단에서 8평짜리 아파트를 세를 얻어 주어 살고 있으나 작년에 딸을 낳아 가족이 4식구가 되어 협소하므로 아파트를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일본 셋집을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서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