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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 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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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양도 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재산01254-2891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1946, 1984.06.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6, 1984.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토지등급이 1987.05.01에 수시조정(178등)되고 1988.01.01에는 정기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8.05.01에 다시 수시조정(180등)된 토지를 1988.06.20에 취득하여 1988.12.01에 양도하였을 경우

수시 정기 수시 취득 양도 정기

├───────┼──────┼──────┼─────┼─────┤

1987.05.01 1988.01.01 1988.05.01 1988.06.20 1988.12.01 1989.01.01

(175등) (조정안됨:176등) (180등)

  (갑설)

   -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4월(1988.01.01~1988.05.01)이고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는 6월이다.

  (을설)

   -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2월(1987.05.01~1988.05.01)이고 양도자산 보유월수는 6월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