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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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의미
재산01254-2892
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 1988.01.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 1988.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형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였음.

○ 갑자기 결혼식을 올렸음.

○ 신랑의 직장이 서울이어서 부득이 아파트를 청산하고 서울로 가야할 입장임. 1인 2가구라도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이 경우는 구입한지가 2년 밖에 되지 않음.

○ 직장을 옮길 경우에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