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재산01254-2893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중소기업으로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 1982년도 공장용지를 1억 2천만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5천6백만원에 매입하였는데, 장부상에는 공장용지를 8천6백만원으로 계상하고 건물은 5천6백만원 구입금액대로 계상한 후, 수차에 걸쳐 증축을 하여 장부가액이 증축한 가액 만큼 증가한 후 1988년도에 법인전환 하였는데,
-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계산 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인 1억 2천만원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 8천6백만원으로 계산하는지와,
- 건물로 증축한 가액은 실지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질의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