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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894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관계로 1974년도에 서울에서 포항 및 광양으로 내려가 1988.09.15일까지 14년간 생활하다가 사표를 내고 서울에서의 생활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번지에 독채가옥을 매수하여 1988.09.20일자로 등기이전, 이사를 하였으며 서울에서의 직장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러 조건이 여의치 못하여 08개월여를 실업자로 전전하다가 1989.06.01일자로 인천시 남동구 ○○공단 ○블럭 ○롯트에 위치한 (주)○○산업에 입사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맞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34세의 젊은이.

○ 서울 구산동에서 인천회사(○○공단)까지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출근 시 2시간, 퇴근시 2시간30분으로 합계 4시간 30분이 되어 하루 중의 차지하는 시간비중이 너무 과다하여 본인의 불필요한 체력소모 및 시강낭비가 많아 회사업무추진 및 개인의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므로 주거지를 인천의 회사근처로 옮기고자 하나, 본인이 매수한 주택의 거주경과일이 10개월 밖에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여 주택매매결정을 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바, 본인의 애로사항이 크므로 여기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해답을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