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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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2895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81, 1989.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81, 1989.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경에 관악구 사당동에 불량주택을 구입하여 주거하던 중, 1979년부터 가정 사정상 동 주택을 떠나, 1989년 지금까지 전세로 주거하는 1세대1주택소유자임.
○ 동 주택은 매입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1985년 03월에야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89년 01월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으며 1990년 12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인 가족의 주거를 위하여 1978년 경 취득한 본인 명의의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9년 09월경 입주 예정임.
[질의1]
이러한 경우 동 신축 주택에 본인 가족이 주거하다가, 관리처분 계획상의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받는 아파트로 본인 가족이 이주 후, 동 신축 주택을 거주기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될 예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