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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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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895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81, 1989.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81, 1989.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경에 관악구 사당동에 불량주택을 구입하여 주거하던 중, 1979년부터 가정 사정상 동 주택을 떠나, 1989년 지금까지 전세로 주거하는 1세대1주택소유자임.

○ 동 주택은 매입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1985년 03월에야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89년 01월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으며 1990년 12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인 가족의 주거를 위하여 1978년 경 취득한 본인 명의의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9년 09월경 입주 예정임.

[질의1]

 이러한 경우 동 신축 주택에 본인 가족이 주거하다가, 관리처분 계획상의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받는 아파트로 본인 가족이 이주 후, 동 신축 주택을 거주기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될 예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