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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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재산01254-2896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와의 거래로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나 미등기거래 등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011, 1987.04.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1, 1987.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02월 토지를 매입하여 1988년 06월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기간 중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환산사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등급변동이 없으므로 과세미달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양도자에게 실거래가액을 조회하여서라도 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1011, 1987.04.22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동규정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