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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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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897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아파트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97, 1988.12.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97, 1988.1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매입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여부.

○ 매입가액

 - 계약금 11,603,000원

 - 채권액 4,790,000원

       계 16,393,000원

○ 이와 같이 채권을 포함하여 16,393,000원에 매수, 400,000원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16,793,0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매도시 채권은 팔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의 취득원가를 11,603,000원으로 보는지, 아니면 16,393,000원으로 보는지 즉, 양도차익이 400,000원인지, 아니면 5,190,000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