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산○○번지 1680평 임야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조상이 묻친 임야로써 정○○씨가 1979.07.20일에 가정사정으로 김○○이란 분께 매매하였던 것을 제가 저축하고 친정에서 구걸을 하다시피하여 2,3년 만에 저의 명의로 다시 매입 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던 중 남편 정○○께서 저도 모르게 1988.01.26일에 강원도 간성읍 간성 하리 ○○번지 거주 김○○에 매매한 것을 그해 가을 10월경에 알았음.
○ 자식들도 직장에 나가고 여러 가지로 참고 견디고 있는 중 뜻밖에도 소문에 의하면 저의 남편에 매입한 김○○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다는 소리를 들음.
○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포기상태에 있었던 중 1989.07.15일 오전 10시 경에 전화가 옴.
○ 상세한 내용도 없이 김○○남편은 저에게 모진 욕설과 사람으로 들을 수 없는 욕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즉시 임야를 매입한 집을 찾아가 남편을 만나게 해당라고 한 즉 김○○씨가 사정을 하면서 자기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했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음.
○ 저는 그때 저의 남편이 모르게 임의대로 매매했으나 법에 고발하여 권리를 다시 찾겠다고 했고 세무서에 양도세신고를 하가로 했음.
○ 집에 와서 있으니 당시 김○○씨가 경북 구미시 원평동 ○○번지 이○○씨와 대전시 유성구 용례동 ○○번지 이○○씨 소계를 한 분 구성군 거진읍 거진○○리 임○○씨가 찾아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매매대금 5천 40만원 인제 40만원 공제하고 5천만원정으로 팔았는데 모든 것은 불문에 붙이고 쌍방이 합의해보자고 하면서 저에게 억울한 대가로 금 5백만원과 전 54평을 반환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남편의 체면과 이웃사람들의 권유로 응하기로 했지요.
○ 2,3일 경과 후 저의 마음대로 하라고 다시 연락이 옴.
○ 저는 오백만원을 받아도 아음이 놓키지 않은대 또 마음을 상하게 하기에 오늘 ○○세무소에 가서 사실을 전하고 양도세를 부과 해주도록 한 즉 양도세는 내무부고시가격으로 고시하며 소계인이 오천만원에 소계 했다 하더라도 이○○씨와 이○○씨께서 부인하면 고지 할 수 없다고 함.
○ 또 김○○씨가 매입하여 1년 02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오천만에 대한 고지를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져 함.
○ 저의 남편복이 없어 팔았다 하더라도 여자가 부당한 이익을 갖인 만큼 정부에다 세금으로 부과코져 하는대 저는 목적이 있음.
○ 매매대금 오천만원에 팔았는 소계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안되며 또 무슨 근거가 필요한지를 상세하게 알고져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새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