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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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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2899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12월 현 거주 아파트를 직원 주택조합으로 신청하여 1987년 06월에 입주하였음.

○ 건물 보존등기는 1987년 11월에 되었음.

○ 입주할 때는 조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당시 입주할 때는 조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더라도 2년 동안은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그러던 중 198년 08월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실거주 3년, 소유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1989년 12월에 주택(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과세대상이라면 입주 시의 제약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특례 조항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