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옥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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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옥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2900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동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무허가 또는 건축주의 부실공사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 등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내용(재산1264-2241, 1984.07.05) 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41, 1984.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 ○○시 ○○구 ○○동 ○○번지 대지 약 62평 지상에 1962년 무허가 목조 시멘트 기와집(52㎡, 15.72평)을 신축하여 온가족이 함께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재산세도 납부하였음.
나. 그러다가 최근에 이 집을 매도코자 하는데, 건물이 무허가이므로 이 집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 주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