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때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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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2901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425, 1989.07.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25, 1989.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 지역 내 세입자 입주권을 매매 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1) 세금의 종목과 근거
(2) 과표에 대한 세율적용
(3) 과세의 기준 및 과세시기와 납기
나. 입주권 3매를 산 실수요자의 자금 출처조사여부
다. 투기를 목적하여 수개 내지 수 십개를 매점한 후 전매차익을 득한 후 팔아버린 사람들에 대한 적용과세 및 부대조치
라. 세입자인 A가 동일 지역 내 세입자 B,C의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쌍방의 세금 문제
마. 동종의 세금이 부과된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