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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때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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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901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425, 1989.07.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25, 1989.07.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 지역 내 세입자 입주권을 매매 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1) 세금의 종목과 근거

 (2) 과표에 대한 세율적용

 (3) 과세의 기준 및 과세시기와 납기

나. 입주권 3매를 산 실수요자의 자금 출처조사여부

다. 투기를 목적하여 수개 내지 수 십개를 매점한 후 전매차익을 득한 후 팔아버린 사람들에 대한 적용과세 및 부대조치

라. 세입자인 A가 동일 지역 내 세입자 B,C의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쌍방의 세금 문제

마. 동종의 세금이 부과된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4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