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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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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재산01254-2903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 및 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 재산01254-889, 1989.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02월 토지 구획정리 사업 행 지구로서 지목이 전이며 1978년 04월 06일자로 위 물건을 취득하였는바,

 가. 1989년 07월 현재까지 환지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을 경우 자산양도에 따른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또한 양도 계약시는 환지 확정이 되지 않았으나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환지 확정이 되었을 때에도 장기보유 공제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