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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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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재산01254-2904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 및 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에 있어 배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문의함.

○ 198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검인계약서로 1989년 04월 19일에 계약을 완료하고 중도금을 1989년 05월 20일에 지불했습니다. 잔금은 사정에 의해서 1989년 07월 20일로 지불키로 함.

○ 1989년 06월 24일 부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됨.

○ 만약 이의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은 체결될 수가 없었으며 3.67배율로 중과 되면 그 액만큼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은 펀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했을 것임.

○ 이미 금인계약을 시장으로부터 받은 이상 이는 계약일 부터 적용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투기우려가 06월부터 있다 해서 06월 24일 부토 특정지역으로 고시함.

○ 계약 당시 04원에는 투지 우려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