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원으로 1986년 10월 27일 과천 ○○아파트 ○동○호(15평)를 일금, 16,000,000원에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다가 상기 동일 직장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하치장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 명을 받고 1987년 09월 27일 일금 15,900,000원에 상기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동○호(13평)로 이사를 하여 1년 미만거주자로 1988년 01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927,080원의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을 받음. (상기 취득일은 등기부상에 의한 것임)
○ 직장이 서울이고 경기도 과천에서 서울로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한다고 했더니 재직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양도 아파트 등기부등본 1통을 요구해서 1988년 02월 01일과 02월 02일에 걸쳐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연락처를 기재하라고 해서 본인의 집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었더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댁으로 연락을 할 것이고 연락이 없으면 비과세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함. (그로부터 1년 05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 집 전화, 직장근무부서 등에 변동이 없음)그런데 얼마 전 1989년 07월 03일 개포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건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다기에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본인의 직장이 계속해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않된다고 함. 실제 거주지간은 1년이 넘고 양도차액이 없다는 것도 증빙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그것은 1987년 등기분으로 1988년 05월까지 양도소득 신고 기간에 해야 한다고 했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보다 하면서도 세무서에서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고지해 주지 않고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세무서에서 본인에게 문의해오니 관계기관이 대단히 원망스럽기 조차 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없는지여부. 없다면 무조건 납세의무만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