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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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재산01254-2906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박씨 ○○공파 종중에서는 토지(건축 가능함)을 상당면적 소유하고 있는바(등기상 명의자는 종중이고 1975.01.01이전에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임), 금번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양도하고자 당사자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데, 종중에서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종중을 법인으로 간주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