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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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재산01254-2908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문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2. 그리고 기타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89.07.12당청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거주이전 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라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경우에 대한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더 질의하오니 다음 2개항으로 요약 회답해 주십시오.
[질의사항]
가. 본인의 종전주택(아파트)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06월 이내에 양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에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기 가항 본인의 견해를 부정하고 위청 회시문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 경우 그 근거조문 또는 논리적 타당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