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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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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909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나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나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01254-2149, 1989.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답 50평을 15,000,000원에 학교법인 OO학원에 1984.1.4.에 매매하였으며, 1985.10.15. OO세무서에 7,287,880원의 납입고지서를 받고 기일내에 6,940,840원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