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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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 및 취득시기재산01254-2910생산일자 1989.08.02.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4, 1989.03.18, 재산01254-1746, 1989.05.15)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시로부터 체비지 110평을 평당 45만원에 매수하여 그중 14평을 1989년 07월 본인 토지 인접 (주)○○주택 소유토지 14평과 교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그 익일 (주)○○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공하여 그 때부터 (주)○○에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신축허가 및 공사를 시작하였음.
○ 그 후 1988년 11월에 교환등기(14평)을 필하였음.
○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과세 대상이라면 그곳이 특정지역이 매도금액과 양도차액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담당자는 “매도금액=평당45만원×배율”이라고 함)
○ 그리고 교환이나 매매 시점은 어느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