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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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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재산01254-2911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1.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관청에서 기히 질의회신 된 별첨 질의 회신문내용 (재산01254-3383, 1988.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 부동산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처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383, 1988.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답십리 ○○번지에 10여 년간 거주해 오던 중 동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고시됨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주를 하여 전세를 살고 있음.

 (1) 구획정리시행신고 : 1987.12.09

 (2)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자 : 1987.09.08

나. 이와 같이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 번지의 건축물이 청거되고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멸실이 1988.06.07자에 완료되었음.

다. 그러던 중 본인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동 지번의 가옥과 대지를 1988.02.08 매매계약하고 동년 07월 26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전등기 당시 건물등기는 멸실되어 대지에만 하게 됨)

라. 그 후 당국으로부터(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접수하였으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위의 의견들과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이를 무시해오던중 금만 관할세무서에서 (○○) 재차 고지되어 본건을 명확하게 알고져 질의함.

[질의요지]

 1세대1주택 해당자가 재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해석을 바라는 사항

  (1) 재산01254-868, 1988.03.25에 의하면 철거당한 주택의 대지양도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회신내용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라 하였고

  (2) 재산01254-1625, 1988.06.09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철거 후 나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본인의 경우 어떠한 규정에 적용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