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답십리 ○○번지에 10여 년간 거주해 오던 중 동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고시됨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주를 하여 전세를 살고 있음.
(1) 구획정리시행신고 : 1987.12.09
(2)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자 : 1987.09.08
나. 이와 같이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 번지의 건축물이 청거되고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멸실이 1988.06.07자에 완료되었음.
다. 그러던 중 본인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동 지번의 가옥과 대지를 1988.02.08 매매계약하고 동년 07월 26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전등기 당시 건물등기는 멸실되어 대지에만 하게 됨)
라. 그 후 당국으로부터(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접수하였으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위의 의견들과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이를 무시해오던중 금만 관할세무서에서 (○○) 재차 고지되어 본건을 명확하게 알고져 질의함.
[질의요지]
1세대1주택 해당자가 재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해석을 바라는 사항
(1) 재산01254-868, 1988.03.25에 의하면 철거당한 주택의 대지양도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회신내용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라 하였고
(2) 재산01254-1625, 1988.06.09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철거 후 나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본인의 경우 어떠한 규정에 적용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