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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재산01254-2913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46, 1988.03.04)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46, 1988.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인 제1차 금속제품 제조(와이어 오프)를 영위하는 업종으로, 1983.05.25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그간 외형의 증대로 법인 전환하고자 1988.05.15 ○○산업(주)을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1989.07.01부터는 제조행위를 법인에서 하고 영업은 개인에서 하고 있는바 (왜냐하면 수출쿼터 제품으로서 쿼터양도를 완전히 받지 않아 개인으로 수출), 그동안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이 설립 1년이 경과된 중소기업법인이어야 한다는 계약에 저촉되어 완전한 통합(토지·건물은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음)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1989.07.01부로 개인에서는 영업 및 수출만 처리하고 제조는 법인에서 하여 개인으로 내수판매 계산서를 발급하여 개인명의로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에서 제조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바, 이의 조감법상 저촉 여부.

나. 동일업종으로서 사업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나 개인에게 그간 제조행위는 없고 영업행위(수출)만 있었을 경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통합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다면 향후 다시 제조업을 재개하였을 때 개인기업의 제조업 영위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통합은 여러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취지가 소규모의 기업형태를 보다 큰기업 규모를 확장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제상 혜택을 주어 적극적으로 법인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데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다고 보면, 개인기업에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제품, 동일한 대표자로서 법인으로의 전환시 필수적 요건은 어떠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