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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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2919생산일자 1989.08.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행 규정에는 아파트를 3년간 거주 또는 5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음.
가. 이러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은 상호환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지 여부.
나. 2년 4개월간 전세를 주고(보유증명) 2년간 입주(거주증명)한 후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