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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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재산01254-2920생산일자 1989.08.0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또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기재된 당해 거래가액이 진실된 실지거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
(1) 취득시 토지등급 : 190등급
(2) 면적 : 187.6㎡
(3) 취득일자 : 1988년 03월 18일
(4) 취득가액 : \12,870,000 (토지 개발공자로부터 취득)
나. 양도
(1) 양도시 토지등급 : 191등급
(2) 면적 : 187.6㎡
(3) 양도일자 : 1989년 06월 12일
(4) 양도가액 : ( )
다. 양도가액의 결정
(1) 환산가액 : \13,523,023 (12,870,000 ×49,700÷47,300)
(2) 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 \15,000,000
[질의내용]
취득시에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가액이 확인되어 문제점이 없으나, 양도시에는 사인간의 거래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방법에 대하여 갑·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여 결정한다.
(을설)
- 양도시에 작성 제출된 검인 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