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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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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921생산일자 1989.08.02.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부매매(2년 6월)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 전에 소유권이전이 필요한 경우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면소유권이전을 하기로 조건부약정을 한 후 1년여만에 담보제공기로 조건부약정을 한 후 1년여만에 담보제공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질의함.

나. 연부매매계약(2년 6월)을 체결할 때 언제든지 매매대금을 완납할 경우 소유권이전하기로 조건부약정을 한 후 1년여만에 토지대금 전액을 수납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