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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지 여부
재산01254-2975생산일자 1989.08.11.
AI 요약
요지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은 1989.08.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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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은 1989.08.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7.05신문 보도된 바와 같이 개인·법인간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