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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자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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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
재산01254-2981생산일자 1989.08.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4, 1988.07.12 및 재산01254-1451, 1988.05.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54, 1988.07.12 ※ 재산01254-1451, 1988.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매도인 : 본 질의자

     매수인 : 법인(주택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시행자)

 나. 수인공유 수필지의 지형상 일단을 이룬 토지

 다. 매매계약서 내용 부분발췌

  제1조 (매매대금)

   (1) 총 매매대금은 일금 000000원정으로 한다.

   (2) 매매명당가액은 ⓐ000으로 한다.

이하생략

   (참고: 일장의 토지로서 주변상황과 효용성에 비추어 필지별, 가격사이 요인이 없어 모든 필지에 동일한 명당가액으로 계약하였음. 사후 필요시 이에 대한 추가 확인서면 제출도 가함)

[질의요지]

 ○ 본건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어 이로서 양도가액이 정해졌는 바 취득가액은 이 양도가액에 기하여 취득 당시의 과시시가표준과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의 비율에 의해 정해질 것임.

 ○ 양도가액을 매도시 계약내용대로 각 필지에 동일한 명당가액을 적용하였고, 이에 기하여 취득가액 등 과세표준을 절차에 따라 세액을 결정코 양도세 감면 후 방위세를 확정신고 자진납부 하였음.

 ○ 그러나, 담당 세무서에서는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금액 총액에 각 필지별 등급가액 × 면적을 가중치로 한 안분배분율을 적용 필지별 양도가액을 도출코 이에 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음.

 ○ 결과는 자진납부 시 보다 상당액 과징고지가 되었음.

 ○ 본건의 경우는 계약서상 명백히 평당 단가가 명기 되었고 또한 필요하다면 매수인과의 확인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소명이 가능한 상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본건 담당세무서측의 과세결정은 심한 조세마찰을 야기하고 있음.

 ○ 본 질의자는 우리사회 같은 민주,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본 도덕율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사적 가치의 원칙)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 됨.

 ○ 또한 이는 민법이 보장하기도 하는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임..

 ○ 따라서 담당 세무서의 결정은 본질의자로서는 의심이 되는 바 임.

 ○ 바라건데 상기 두 가지 과표 결정 방법 중 어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예시]

 가. 질의자의 자진납부 과표 계산 예

양도가격

필지

면적

평당 단가

실거래가

계산 근거

->이하 과표계산

1

2

3

10

20

30

1,000

1,000

1,000

10,000

20,000

30,000

10×1,000

20×1,000

30×1,000

60

60,000

 나. 담당세무서 과표 계산 예

양도가격

필지

면적

등급가액

기준시가

수정실거래가

계산 근거

1

2

3

10

20

30

500

200

300

5,000

4,000

9,000

16,667

13,333

30,000

60,000×(5,000/18,000)

60,000×(4,000/18,000)

60,000×(9,000/18,000)

->이하 과표계산

합계

60

18,000

6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