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알고자 이렇게 질의서를 보냄. 1980년 07월 30일자로 처음으로 대지 35평 건평20평의 단독주택을 제 명의로 구입했음. 처음의 제 집이었으며 곧 입주하여 생활하였음. 재개발사업지역으로 발표되고 서울시로부터 저의 집을 포함한 ○○동 지역이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음..
○ 재개발 사업을 협조하기로 하고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무이자 500만원을 융자받아 바로 옆 동네인 ○○동으로 전제 2칸을 얻어 이사하였음.
○ 이사를 하던 날 조합에서는 청거인부를 동원하여 도화○○동 ○호인 본인의 집을 철거하였음. 물론 그 때 이미 몇몇의 집들도 철거가 되어 있던 상태였음.
○ 본인의 집을 철거한 날짜는 1987년 04월로 기억됨.
○ 그 후 동년 10월 25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영등포 화곡동에 사는 정○○이라는 분에게 집을 매도하였음.
○ 그 후 03개월 후에 동작구 흑석동 ○○호 대지 21평의 조그만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즉시 입주, 생활하였음.
○ 그러나 1988년 04월경에 동작세무서로부터 세금 통지서를 받고 세무서로 출두하였더니 1가구 1주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들었고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동작 세무서이 담당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나서 다음에 필요한 아무 소식도 없었고, 본인ㅇ느 그 일이 제대로 다 끝이 났다고 생각 하였음.
○ 그러나 1년 이 더 지난 금년 06월 20일자로 납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약 500,300원이 부과되어 있었음.
○ 그래서 본인은 세무서에 다시 찾아가 난생 처음으로 산 집인데 무슨 양도소득세냐고 묻자 담당 공무원께서는 집을 판 것이 아니고 대지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답변 하였음.
○ 살던 집이 재개발 사업지역으로인하여 시에 의해 철거 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 본인은 전에 살던 마포구 ○○동의 재개발 사무소에서 조합원 증명서와 주택양도증 그리고 물론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에서 본인의 집을 철거한 서류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만 함.
○ 당시 마포구 ○○동의 재개발 지역에서 본인과 같이 살던 집을 팔고 이사 간 사람에게도 저와 같은 세금 통지서가 나왔지만 재개발지라는 것을 인정한 세무서로부터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처리가 되었음.
○ 똑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시에 있는 각 세무서들이 각기 다른 행정을 취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 입니까.
○ ○○세무서에서만 유동 세금 징수를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본인은 이 세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납세의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는 않음.
○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