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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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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2986생산일자 1989.08.11.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번지의 집을 1986년 04월 달 구입하여 등기는 제 앞으로 되어 있고 가족들은 그 집에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음. 그런데 저는 개인회사에 재직 중인데 갑자기 광주로 발령이 나서 1986년 06월 달에 광주직할시 동구 대인동 ○○번지로 저 혼자만 퇴거를 하여 여기서는 하숙을 현재하고 있음.

○ 수원에 가족은 부인이 초등학교에 재직 중에 있으며 학교 다니는 아들이 2명 있어 저 혼자만 광주로 퇴거를 하였음. 그런데 현재 집이 너무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많아 다른 집을 구입코자 하는데 주민등록을 저 혼자만 옮겨 살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사전에 문의를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 저희 가족은 수원에 집 한 채밖에 없으며 그 집에서 가족들은 현재까지 계속 생활하고 있음.

○ 저희는 부부가 매달 월급을 절약해서 겨우 집하나 구입하여 생활하다 회사 발령으로 부득이 근무지로 옮겼는데 이건 영우에는 법조한도 중요시해야 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