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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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산01254-2989생산일자 1989.08.1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집(A.P.T)를 분양받아 매도했는데 양도소득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 1986년 03월 : 서울시 은평구 소재 APT 신규분양계약
04월 : 1차중도금지불(이후 중도금 추가불입)
09월 : 근무지변경으로 광주직할시로 전출
- 1987년 06월 : A.P.T대금 완불
- 1987년 07월 : 입주(전세)
- 1988년 02월 : 보존등기필
- 1989년 03월 : 매도로 인한 소유권이전
ㆍ단 A.P.T 당첨시 및 매도시 무주택자이며 본 APT에 주민등록은 전입사실 없음.
○ 이런 경우에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