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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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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9생산일자 1989.01.06.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66, 1988.12.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66, 1988.1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시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중 1984년 ○○특별시가 본 아파트의 철거를 결정하여 영세서민이 많은 관계로 서울시로부터 일부 현금보상을 받고, 1985년 ○○구 ○○동 소재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본 아파트는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비과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현금 보상이 있었고 타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환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나. 현금 보상은 기존 아파트의 철거 시기와 입주권 부여 아파트의 입주일과의 차이로 인한 영세 서민의 전세자를 지원으로서 분양(보상)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가산된 것이고, 타 지역아파트의 분양은 철거아파트 소재지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재산01254-3766, 1988.12.22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