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장기보유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 해당여부재산01254-301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보유기간이 5년미만인 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1.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중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하는 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중 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정후 구체적인 내용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 토지 6,776.0평방미터
- 위 지상건물 창고 1,3190,0평방미터, 부속건물 수위실 67.43평방미터
나. 위의 부동산을 1980.01.23.자에 취득 보유하여 오다 양도. 양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위 지상건물인 창고 및 부속건물만 1988.12.30.자에 모법인에게 양도하고
다. 위 지상건물에 부수되는 토지 6,776.0평방미터는 1989.01.30.자에 위의 건물을 양수한 동일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바
라.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가에 해당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