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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국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산01254-302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출국당시 1세대2주택 세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아들이 11년전에 15평짜리 시민 아파트 하나를 취득한뒤 근무처 관계로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주고 저의 옆집에 세들어 살면서 주민등록상은 등기있는 저의 집에 동일 세대로 두었다가 5년전에 처가 전가족을 다 거느리고 미국으로 이주를 가서 별개 단독 세대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전에 취득하였든 아파트를 과세 여부에 따라 처분 하겠다는 아들의 계획이 큰데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과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