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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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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소득구분
재산01254-3077생산일자 1989.08.21.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538, 1979.09.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2538, 1979.09.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친회, 대종회 의결에 따라 정·부대표를 선출하여 대종회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 등기하여 대종회 소유로 다년간 등기되었다가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

○ 재산 양도에 대하여 대종회 명의로 되어 있어, 대종회 대표가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대종회 회원 전원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정ㆍ부대표는 대종회에서 선출하였기 때문에 대종회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 대종회를 대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정ㆍ부대표는 선출하였으나 정·부대표 마음대로 양도 또는 취득할 수 없으며, 특히 양도는 임의대로 할 수 없다.또한 정·부대표는 회원회의에서 선출하였으니 처분 또는 매입도 회의에서 결정하므로 정·부대표에 많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친회 회원 각자에게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 1264-2538, 1979.09.20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