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최근 4년간의 거주 상황 및 주택소유 상황
기 간 | 주거지(전가족 주민등록등재) | 소유형태 | 비고 |
1986.11-1987.10 | ○○시○○구○○동○○APT○○동○○호 | 전세 | |
1987.11.04-1989.03.15 | ○○시○○구○○동○○APT○○동○○호 | 소유 | 미분양된것중 계약후입주 |
1989.03.16-1989.06.29 | ○○시○○구○○동○○APT○○동○○호 | 전세 | 근무처이동 -인천-서울 |
1989.06.30-1989.07.31 현재 | ○○시○○구○○동○○APT○○동○○호 | “ |
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위
“저는 1989.02월 소속된 회사로 부터 근무처 이동 발령을 받고 서울(본사)로 출.퇴근 하던중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코져 서울로 이사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위사람들(부동산 중개인)로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거주기간 3년이 않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세무 상식을 듣고 애당초 전세로 놓고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또 다른 중개인은 근무처 이동이면 양도세 해당이 않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관할세무서(○○세무서)의 담당공무원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 상담내용(기억)
- 본인 : 회사의 근무처 이동으로 본사인 서울지역으로 이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평 ○○APT는 소유기간이 약 15개월 정도입니다.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 담당공무원 : 직장 이동 관계라면 1가구 1주택인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인 : 그러면 제가 준비할 서류는 어떤것인지요.
- 담당공무원 : 지금은 준비할 서류가 필요없고 이사 한 후 에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때 준비하여 사실확인이 되면 됩니다.
이상과 같은 요지의 구두확인을 2차에 걸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 ○○동 ○○APT에 전세로 이사하고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다시 ○○동 ○○APT로 전세이사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실수로 인한 2번의 이사로 가정불화가 겹쳐 있던중 07월 27일에 ○○세무서에서 고지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질의코져 하는 요지]
이상에서 설명드린 상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5조에 명기되어 있다는 예외적용사유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