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또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2, 1988.07.11 ※ 재산01254-1623, 1988.06.09 |
1. 질의내용 요약
○ 1986.12.11. ○○시 ○○동 ○○번지 답182평을 27,300,000원(평당150,000원)에 구입하여, 그 이듬해 환지를 받고 1987.09.05일 ○○시 ○○동에 가게(전세금40,000,000원)를 얻기 위해서 평당 330,000원씩 계상 29,7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습니다.
○ 그 당시 매도할 때 ○○세무서 직세과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왜냐하면 구입당시 토지대장상 등급이 134등급이고, 매도시 토지대장상 등급이 136등급이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이기 때문에..
○ 그후 한달쯤 지나자 국세청에서 전산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와 33,400원정도 납부했습니다.
○ 그 다음해 ○○시 ○○동 ○○번지 일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자 추가로 (○○세무서에서) 2,533,66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있어, 우선 남의 빚을 내어 금액을 납부하고 국세청장님에게 별첨과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3항의 “양도및취득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 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상 과세대장상의 등급을 적용한다고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① 별첨 토지대장등본과 같이 취득시 토지대장상등급이 134등급이고 양도시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이 136등급으로 분명사정되어 있는데도 양도 및 취득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다고 한 점에 대한 회신
②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청) 토지구회정리사업완료일이 서류상 1988.05.31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1987.12.31로 종결되었습니다. 1988.01.01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1987.09.05일 매도한 토지를 3개월 25일간이나 늦게 고시한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세율에 의해 세금을 사정한 저의는 어디에 있으며
③ 서울고등법원 제1특별부 (88 구 3664호) 판결문과 같이 양도시 특정지역이라도 취득시 이 지역에 없었으면 양도세 부과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회신 등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