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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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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재산01254-3082생산일자 1989.08.21.
AI 요약
요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관계로 본의 아니게 아래 내용과 같이 현재 1가구 1주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내용중 선 취득한 제1주택을 현재(1989.07월 말부터 6개월내)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세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제1주택 1987.07월 말 국민주택(시영APT) 분양받아 입주하여 1년간 거주(1987.07월 -1988.08월)

 나. 제2주택 1988.08월초 국민주택(민영아파트)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상기 제1주택 국민주택 분양은 매도 금지 가한은 1987.07월~1989.07월까지로 1989.07월 이후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질의내용이 면세될 수 없으면 제1주택(선취득)을 언제까지 소유했다가 매도하면은 면세가 되는지 알고저 합니다. 상기 내용은 1988.08월 부동산 규제조치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