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재산01254-3085생산일자 1989.08.21.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 토지가 ○○공사에 강제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통보되었으나, 현실가격과 많은 차이로 인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사가 직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상태입니다.

나. 현재 토지 보상금은 ○○공사가 법원에 공탁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확정 판결후가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