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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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재산01254-3086생산일자 1989.08.21.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2. 따라서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시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특별공제 10%(30%)를 공제하여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해석시 나대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어 지적법상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외되고, 농지. 임야. 잡종지 등은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환지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환지 완료시점까지는 종전지목에 해당하는 전. 답. 임야로 지목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지목이 대지가 아닌바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 토지를 1970년도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아 1988년도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에 대해서는 5년이상 보유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