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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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재산01254-309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 ○○번지에 광천지 3평을 소유하고 있는바 동광천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대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실권행사가 어려운 상태이고 따라서 재산적가치가 독립적으로 광천지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동광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의 대지가격과 차이가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동광천지의 시가표준은 평당320만원(내무부 시가표준)으로 책정되었고 동광천지를 둘러싼 대지는 평당32,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와같이 지목상 광천지로 되어있으나 광천지와 주변대지를 매각하고저 하는바 매수자측은 광천지와 대지를 같은 값으로 평가하므로 광천지는 과세표준가격에 훨신 미달되는 대지값 정도 밖에는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 이와 같이 지목상 광천지의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는 값으로 매각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세 과세표준을 무조건 과세표준(내무부 시가표준)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매매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