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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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재산01254-310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양도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산정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발생원 ○○APT 17평 1987.08.13 계약
1987.08.25 등기부 취부
1988.09.11 양도
○ 발생원 ○○APT 20평 1988.08.15 계약
1988.09.09 등기부 취득
현재 취득중
○ 발령일 1988.10.25 (○○공사 직원)
○ 주소지 : 17평APT에만 있었습니다.
○ 20평 APT를 사도 하루도 못살았습니다. 그때 이사갈려고 하니 매수자도 전세를 놓아야 때문에 2개월이 지난 뒤에 이사 할려고 전세자와 의견을 나누니 이사비용을 50만원을 요구하기에 엄두도 못내고 지내다 발령나서 이사를 하고 나니 융자금이 문제가 되어 질의함. (융자금 3개월에 87,53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