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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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재산01254-311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장남이 1978년 주택을 신축하여 주민등록상 만 1년을 거주하다가, 1979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여 살다가 1988년 04월경 당해 아파트를 판매하고 1988년 05월 중순경 새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였습니다.
○ 지금은 1978년 신축한 주택을 팔려고 하오니 양도 소득세 비과세 면제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