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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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재산01254-312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으로 있던중 저희 직장조합주택에서 건립하는 아파트에 1986년 11월 20일 (입주기간 1986.11.20 - 1986.12.09, 준공일 1986.12.30), 소유권 이전일 1987.02.09)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전입일자 1986.11.18)
○ 금년에 소득세법이 1988년 08월 25일자로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