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01254-312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으로 있던중 저희 직장조합주택에서 건립하는 아파트에 1986년 11월 20일 (입주기간 1986.11.20 - 1986.12.09, 준공일 1986.12.30), 소유권 이전일 1987.02.09)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전입일자 1986.11.18)

○ 금년에 소득세법이 1988년 08월 25일자로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